존경하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의 강의실에서 함께 배우고 토론하던 시간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인연을 졸업 이후에도 평생의 동행으로 이어가고자, 경영대학 총동문회는 동문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후배를 돕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홈페이지는 동문 찾기와 행사 신청, 회비 납부, 멘토링을 한 곳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디지털 사랑방입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총동문회장
정기총회·신년하례회, 홈커밍데이, 산행·골프·바둑 등 세대를 잇는 친목 행사를 운영합니다.
총동문회 장학기금으로 매년 재학생을 지원하고, 멘토링과 취업 네트워크로 후배의 길을 엽니다.
경영대학의 교육·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발전기금과 동문 자문으로 모교와 함께 성장합니다.
경성고등상업학교에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까지, 모교와 동문회의 발자취입니다.
제1조 (명칭) 본회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총동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후배를 지원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역·직장·기별 동문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회원의 자격) 서울대학교 경영대학(학부·대학원·MBA·EMBA·최고경영자과정)을 졸업 또는 수료한 자를 회원으로 한다. 경영대학 전·현직 교수는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5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결의권과 임원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제6조 (임원) 회장 1인, 수석부회장 약간 명, 부회장 30인 내외, 감사 2인, 이사 100인 이상, 사무국장 약간 명을 둔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조 (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소집한다. 제10조 (회장단 회의) 임원 선임, 예산 승인, 사업계획을 의결한다. 제11조 (이사회) 회칙 개정, 회비 결정, 결산 승인을 의결한다.
제12조 (재원)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분담금,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13조 (회계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본 회칙은 초안이며 창립총회에서 확정됩니다. 전문(PDF)은 자료실에서 제공 예정입니다.
| 주소 |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
|---|---|
| 전화 | 02-880-0000 |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 12:00 – 13:00) |
| 회비 계좌 | 계좌 정보는 확정 후 공지 (예금주: 서울대학교경영대학총동문회) |